서울평가정보주식회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구분 | 검증 내역 | 검증 결과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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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모형 | 모니터링 | 전체, 금융거래 특성별, 고객군별, 금융업권별 모니터링 변별력 안정성 검증 | 검증 불가1) | 신용평점 조회 발생시 평점 산출되는 구조로, 월평균 조회 건수가 20건 이하로 발생되어 통계량 산출 어려움→ '25년 상반기 재개발 후 검증 예정 |
내부통재 | 운영현황 | 적정 | ||
내부검증, 외부검증 | 검증 불가1) | |||
평가모형 외 | 민원분석 | 민원처리 시스템, 내부직원 교육, 민원유형별 처리현황 검증 | 적정 | - |
평가체계 공시 | 평가체계 공시방법, 공시내용의 적정성 | 적정 |
구분 | 검증 내역 | 검증 결과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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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모형 | 모형 설계 | 기초 정보, 요건 정의, 개발모집단 및 개발대상, 모형 구분, 개발·검증·테스트 데이터 | 적정 | '24년 재개발 완료 |
모형 개발 | 모형 개발 방법론, 후보변수 및 최종변수 선정 과정, 모형 적합 결과 | 적정 | ||
모형 검증 |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, 구간별 분포, 기존·신규모형 비교 | 적정 | ||
모니터링 | 모형 운영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전체 및 세부 영역의 모니터링 결과 (전체, 금융거래 특성별, 고객군별, 금융업권별, 최근6개월 변동 추이, 전이행렬, 평가항목별 유의성 점검) |
해당없음1) | ||
내부통재 | 운영현황, 내·외부검증 기준 및 결과, 문서화 | 적정 | ||
평가모형 외 | 민원 및 공시체계 | 민원 조직 운영 현황, 민원 접수 방식 및 절차, 민원 유형 및 유형별 접수·처리 현황, 민원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체계 개선, 공시체계 | 적정 | - |
신용보고서 및 관련 서비스 | 보고서 발급 절차, 보고서 구성 | 적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