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신용회복 채무정보의 활용기간 제한에 따른 안내
안녕하세요? 고객과 함께하는 SIREN24 입니다.
2013년 9월, 금융감독원의 “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개선”
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, 신용회복정보(희망모아)를 보유하신
고객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아 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개선 배경
-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도 일정기간 경과 시 신용등급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
2. 개선 사항
- 신용회복정보의 활용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제한(기준일 : 원채무연체일)
3. 적용대상 및 상세 메뉴
- 대상 : 신용회복정보 중 희망모아 채무정보 보유자
- 메뉴 : 본인신용정보 > 신용회복정보 > 희망모아
4. 적용일
- 2013년 11월 29일(금)
5. 적용 후 변경사항
- 희망모아 채무정보의 활용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해당 정보는
본인에게 제공 및 타기관에도 공유되지 않습니다.
- 따라서 향후 활용기간이 만료된 대상자의 경우
신용등급 및 평점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,
“기간 경과” 사유의 신용정보 변동내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SIREN24는 이미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통한 채무상환정보 및 성실 상환 이력 등의
우량정보를 신용 평가 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,
금번 개선조치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
신용등급 및 평점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고객님들의 신용관리에 SIREN24가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
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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